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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2052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01,970원 및 그 중 45,313,252원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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