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5 2018가단70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