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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5 2018가단70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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