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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15 2016고단8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2.말경 의료기기 조립회사인 주식회사 C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수작업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같은 회사 동료인 수작업실 반장 D, 조장 E, 사원 F, G 등으로부터 피의자가 만든 제품에서 불량이 많이 나오고, 생산량 일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질책을 받았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2. 22. 14:30경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 2층 수작업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회사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사 K, 순경 L에게 D, E, M을 가르키며 “저 사람들이 공동으로 얼굴을 1회 밀어 다쳤다”라는 취지로 피해 경위에 대해 진술을 하였고, 이후 2016. 2. 28. 원주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면서 경장 N에게 “네 사람이 동시에 저를 1회 밀쳤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넘어지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D, E, M 외에 G도 공동으로 자신에게 폭행을 가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E, M, G와 사이에 블레이드(수술용 메스) 완성품에 불량이 많다는 문제로 시비만 있었을 뿐 D, E, M, G로부터 공동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상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경찰에 허위로 신고 및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8. 강원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반장 D이) 2016. 2. 15. C 화장실에서 불량이 50% 나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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