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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0823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83,750원 및 그 중 11,459,059원에 대하여 2002. 12. 6.부터 2006. 3.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83,750원(= 대위변제금 잔액 11,459,059원 확정손해금 30,124,69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1,459,059원에 대하여 2002. 12. 6.부터 2006. 3. 2.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18,76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합계 18,913,85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변제금 중 2,412,230원을 대지급금에, 154,230원을 미수 보증료에, 16,347,390원을 대위변제 원금에 각 변제충당한 후 남은 채권액을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들은 다시 변제 자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액을 탕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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