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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30 2016가단69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G은 부부이고,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5남매(순서대로 원고 D, A, B, C,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나. F이 2000. 9. 29.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 및 G이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어머니 G과 함께 2011. 11.경 원고들에게 피고가 작성한 내용이 백지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에게 우편 등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20. 피고 앞으로 2000. 9.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머니 G 명의로 이전한다고 하여 피고가 제공한 백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날인해 주었을 뿐이지,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바는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인 각 2/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교부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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