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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5470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4. 29. 의정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1799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D 임야 10,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2. 3. ‘A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은 1995. 7. 31. ‘A종중’으로, 2010. 9. 29. 다시 ‘A종친회’로, 2011. 1. 24. 또다시 ‘A종중’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1. 5. 1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수용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은 ‘A종중’이었다.

다. 대한민국은 2011. 4. 29. 의정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1799호로 이 사건 토지 수용보상금 212,758,500원 및 토지 사용료 9,013,130원 합계 221,771,63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 사건 공탁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탁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 피공탁자 명칭: A종중 피공탁자 주소: 경북 봉화군 E 피공탁자 등록번호: F 공탁원인 사실: 공탁자는 공익사업법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국방ㆍ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피공탁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얻어 토지 보상금 등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 간의 다툼이 있는바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A종중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공탁함

라. 원고는 2011.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였다가 불수리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종중의 형식적인 명칭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가 진정한 A종중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음을 주요 이유로 한 위 불수리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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