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2.경부터 2020. 2. 20.경까지 군산시 B에서 'C게임랜드'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점수체계로 운영되고, 특정배경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 점수가 증가되도록 변경한 ‘킹오브웨일’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내사보고(압수물 관련),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