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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0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2015. 4. 27.경까지 구리시 B, 2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1회 게임에 제공되는 화살의 수가 4발이고, 미션성공정보 창이 떠있는 상태에서 아이오 보오드(IO-Board) 초기화 버튼을 눌러도 미션성공정보가 초기화 되지 않도록 변조된 ‘씨로버’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게임랜드 현지 확인서 및 관련 사진 첨부-C게임랜드 현장촬영 시디 2장, 단속경찰관 대상 단속 경위 등 확인)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행성 조장과는 무관해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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