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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10 2015가단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7. 21. 피고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피고가 위 돈을 갚지 아니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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