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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12 2014가단12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계모임을 하다

피고를 알게 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합계 2,500만원을 갚지 아니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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