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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2고단95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2.경부터 2012. 6. 4. 16:30경까지 부산 서부 B 3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C, D, E,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6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5대, ‘하록’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1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20,000점당 20,000원에서 수수료 10%의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각 소유권포기

1.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실업주로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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