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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가합4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22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부터 2009. 9. 24.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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