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0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다수의 피해자들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불신하게 만들며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