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092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108동 204호(D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108동 204호(D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