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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8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4:12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에서 춤을 추고 있는 다수의 여성을 발견한 고 욕정을 일으켜 성명 불상 여성 2명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연달아 주무르다가, 계속하여 피해자 E( 여, 27세)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클럽 내부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피고인은 2014. 8.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 미수, 준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추행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내용 및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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