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1,039,42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 일체를 매수인이 책임진다.
나. 2008.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의 이름으로 주유소 건축허가가 있었다.
다. 피고 화영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영운수’라 한다)는 2008. 5. 1. C를 매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주유소 건축허가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2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본다). * 주유소 허가권자(건축주)는 C이며 부지소유자는 원고이다.
허가권자 C는 피고 B에게 건축허가권 및 부지소유권 이전(매매행위)와 관련하여 모든 권리 일체를 위임하여 계약하는 조건임 * 주유소 건축의 착공 및 준공의 실제 행위는 매도인 명의로 매수인이 하며 매도인은 절차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한다.
건축은 건축주(매도인)가 모든 자재 구입 및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직영공사이다.
* 본 건축허가권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준공 후 현 건축주(C)로 보존등기 후 매수인(피고 화영운수)이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것임 * 건축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소득세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 건축 중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환급받아서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건물 매매 관련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 준공 후 보존등기비용은 매도자(C)가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비는 매수자(피고 화영운수)가 부담한다.
* 주유소 건물 준공 후 본 계약서는 파기하고 건축비가 추가된 액수만큼 계약금액을 변동하여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라.
피고 화영운수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건물을 준공한 후 2009. 1. 7. 이 사건 토지와 주유소에 관하여 추가된 건축비를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25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