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77712
미디어교육시설지원보조금반환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002,2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30.부터 2017. 3. 2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인용)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기각) 주위적 피고인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