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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77712
미디어교육시설지원보조금반환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002,2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30.부터 2017. 3. 2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인용)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기각) 주위적 피고인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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