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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7 2017나1164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 D협”을 “피고”로,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모두 고친다.

4면 11행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 고친다.

4면 17행 ‘인정근거’에 “을 제2, 3호증”을 추가한다.

5면 4행부터 9행의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까지를 삭제한다.

5면 13행의 “계약상 책임에 대하여”를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의 효력에 대하여”로 바꾸고, 6면 8, 9행을 삭제한다.

6면 11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I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J협동조합으로서 구 I협동조합법(2014. 12. 31. 법률 제1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J협동조합이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사업내용은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으로, 그 중 신용사업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내국환, 어음할인 등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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