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9 2014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2: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495에 있는 송산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전력 2회 있고, 2번째 음주적발 이후에 3개월 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