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고합946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
사건

2018고합94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퍼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이근정(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민진(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심연(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신환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C는 2007년도 매출액이 약 107억 원에 달하였지만 유동부채가 약 120억 원이고, 당기 순손익은 약 8억 원의 순손실이 나서 5,000만 원의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였고, 2007. 5. 16.경부터 2007. 10. 5.경까지 중소기업은행에서 운전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7. 5. 21. C의 직원인 E을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C와 F 명의로 허위의 별정통신망 상호연동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위 허위의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에 따른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허위의 이용요금 지급보증금을 청구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29. 서울 서초구 H건물 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와 C가 통신망 상호연동에 대하여 접속통화량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8. 3. 31, 서울 강남구 J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G삼성 지점에서 그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서 가정상적인 상거래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C와 "G이 보험계약자 C와 피보험자 F 사이의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에 따른 채무를 125,000,000원까지 지급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2. 직원인 E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C와 F 사이에 통신망 상호연동 서비스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접속통화량에 따른 비용채무를 C가 F에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C로부터 비용 129,961,62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F 명의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위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 및 그에 따른 F의 손해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7. 보험금 125,000,000원을 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별건의 의류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D으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되, 그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피보험자를 D으로 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허위의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4. 16. 포천시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과 사이에 "D과 C가 통신망 상호연동에 대하여 접속통화량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별정 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J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G 삼성지점에서 그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C와 "G가 보험계약자 C와 피보험자 D 사이의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에 따른 채무를 5억 원까지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7.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8. 하순경 피고인 B에게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에 따른 통신망상호 이용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의류대금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사실은 D은 별정통신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C와 D 사이에 통신망 상호연동 서비스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접속통화량에 따른 비용채무를 C가 D에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 A는 2008. 9.경 보험청구를 위한 허위의 INVOICE, 세금계산서 양식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08. 9. 16.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INVOICE, 세금계산서 양식에 D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C로부터 비용 551,212,3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D 명의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위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 및 그에 따른 D의 손해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 보험금 500,000,000원을 D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금지급동의서,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C의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서, 보험금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주식회사F 주식회사 C의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서

1. 피고인 A의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확정판결),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0년 9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된 범죄사실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의 외관을 꾸며내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6억 2,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였고, 범행 이후에는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와 담보물의 권리 관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의 외관을 꾸며내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5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의류납품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공범에 비하여 적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