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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6 2018나2069593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 제3면 제21행, 제4면 제9, 10, 14행의 각 “D” 을 각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제5면 제1행의 “송달일”을 “송달일 다음날”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C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유지분 매매대금 잔금 4억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 사건 약정도 위와 같이 무효인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반면, 명의신탁자는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후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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