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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구합51929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은 부산 기장군 C 대 9,868㎡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1. 15. 사망하였고, 같은 날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201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 6. 1.) 기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구 지방세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2항 제2호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중 연장자인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16. 12. 5. 원고에게 2016년 종합부동산세 20,278,341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를 포함한 망 B의 상속인(원고, D, E, F, G, H, I)들은 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 상속하기로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D은 2017. 3.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D에게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0.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26.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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