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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5.12.선고 2006고합246 판결
가.업무상배임·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6고합246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1. 장○○ ( 720000 - 1000000 ), 회사원

주거

본적

2. 이OO ( 710000 - 1000000 ), 회사원

주거

본적

검사

김후곤

변호인

변호사 이 ( 피고인 장○○을 위하여 )

변호사 김 ( 피고인 이○○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06. 5. 12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6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휴대폰회도로 15매 ( 증 제1호 ), 카자흐스탄 이동통신 관련 파일철 1권 ( 증제 3호 ) , ‘ 카자흐스탄 모바일 프로젝트 2005 브로셔 1부 ( 증 제4호 ), 컴퓨터하드디스크 2개 ( 증 제5호 ) 를 피고인 장○○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장○○은 주식회사 프리죤 ( 이하 ' 프리죤 ) 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건설회사의 카자흐스탄 진출 관련 컨설팅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피고인 이○이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 이하 ‘ 삼성전자 ' ) 의 정보통신 총괄 무선사업부 개발1그룹 선임연 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설계 및 개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피고인이○○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관련 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회로도 등은 모두 대외비 이상 업무상 비밀로서 취급되고, 무단복제, 복사, 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매년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휴대폰 관련 기술이 외부 특히 외국의 업체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장○○의 카자흐스탄 관련 사업 경험 및 인맥과 피고인 이○○의 삼성전자 내 선임연구원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삼성전자의 휴대폰 개발 관련 연구인력 및 영업비밀 등 최신 기술자료를 몰래 빼내어 카자흐스탄 내 유력 정보통신회사에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것을 결의하고, 공모하여 , 2005. 11. 22. 경 수원시 - 에 있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1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는 무선사업부 개발실 임직원들에게만 접근권한이 부여된 사내통신망 ( — — — ) 에 접속하여 2004. 1. 경부터 2004. 12. 경까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1팀 소속 연구원 28명, 연구개발비 14억7, 400만원 상당이 투입되고 최신 INTENNA 기술 ( 휴대폰 내장형 안테나 제작 기술 ) 을 적용한 최신형 PCS 휴대폰 ( 모델명 SPH - S1300 ) 제작용 회로도 및 배치도 8장이 들어 있는 파일, 2004. 10. 경부터 2005. 6. 경까지 위 개발1팀 소속 연구원 51명, 연구개발비 11억7, 500만 원 상당이 투입되고 최신 EV - DO ( Evolution Data Only, 데이터 처리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 ) 및 슬림화 기술을 적용한 최신형 CELLULAR 슬림 휴대폰 ( 모델명 SCH - V740 ) 의회로도 및 배치도 7장이 들어 있는 파일들을 다운받아 A4 용지 15장에 출력한 후 이를 반으로 접어 잠바 속주머니에 넣고 2002년도 삼성첨단기술연구소에서 제작한 직원교육용 사내 자료인 ' RTOS ( Real Time Operation System, 휴대폰 등 임베디드 장비에 탑재되는 실시간 소형 OS ) 제작 ' 책자와 함께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몰래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15 : 00경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장○○을 만나 동인에게 위 출력물 15장 및 RTOS 제작 책자를 전달하고, 피고인 장○○은 자신이 그곳으로 데리고 온 카자흐스탄의 유력 정보통신회사인 ' NURSAT 소속 □□□□ 등 2명의 관계자들에게 위 자료를 보여준 후, 2005. 11 .

28. 경 서울 에 있는 프리존 사무실에서 위 책자를 복사한 후 인천공항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위 NURSAT 관계자들에게 위 RTOS 책자 사본을, 2005. 12. 16. 19 : 00경 서울 에 있는 호텔 2층 연회장에서 카자흐스탄 대사관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NURSAT 측에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PCS형 휴대폰 회로도 1장 및 CELLULAR 휴대폰 회로도 1장의 사본을 각 교부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삼성전자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회로도를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하고, 기술개 발비 합계 금 26억4, 900만원 상당이 투입된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김△△, 박△△, 권△△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박▽▽, 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유△, 볼△△△ ( BOL — — —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휴대폰회도로 15매 ( 증 제1호 ), 삼성천단기술연구소 발행 RTOS제작 ' 책자 1권 ( 증 제2호 ), 카자흐스탄 이동통신 관련 파일철 1권 ( 증 제3호 ), ‘ 카자흐스탄 모바일 프로젝트 2005 브로셔 1부 ( 증 제4호 ), 컴퓨터하드디스크 2개 ( 증 제5호 ), 휴대폰 기술자료 유출에 따른 검토보고서 1부 ( 증 제6호 ) 의 각 현존

1. 수사보고 { ( 주 ) NURSAT 관련 보고, 휴대폰 회로도 파일 정보 캡쳐사진 편철 보고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장○○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업무상 배임 행위. 다만 ,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영업비밀 누설행위 )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업무상 배임 행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영업비밀 누설 행위 )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장○○ :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중한 판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중한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피고인 장○○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회로도를 유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 1 ) 유출된 회로도 2장만으로는 휴대폰을 제조할 수 없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회로도는 휴대폰을 분해해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며, A / S직원 교육용 자료에도 공개가 되어 있어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 2 ) 피고인 장○○은 영업비밀인 회도로 기술을 해외에 팔아먹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카자흐스탄측에게 컨설팅영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삼성전자 연구원과의 인맥이 있고, 그들을 스카웃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이○○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이○○는 자신이 삼성전자의 연구원으로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카자흐스탄측에게 확인시켜줄 의도에서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그 회도로가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삼성전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누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먼저, 피고인들의 주장 ( 1 ) 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로도의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통화품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통화만이 가능한 휴대폰의 회로도를 그리는 데에는 며칠 밖에 소요되지 않겠지만, RF성능 ( radio frequency, RF칩의 배치가 휴대폰의 통화성능을 결정적으로 좌우함 ) 및 정전기 테스트 ( 정전기의 발생은 휴대폰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고, 생명을 단축시키는데, 부품의 배치형태에 따라 정전기 발생 정도가 달라짐 )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우수한 통화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회로와 부품의 배치 ( 부품의 선정과 용량값 설정 등을 포괄함 ) 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작업에 수십여명의 연구인력이 수개월의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실제 제조공정에 쓰이는 최종 회로도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 휴대폰에 관한 일반적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최신 핸드폰 모델의 회로도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 ② 반대로, 이 사건 회로도가 영업비밀인 것은 삼성전자가 수개월의 기간 동안 막대한 비용과 수십여명의 연구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하였고 그 후에 사내에서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안관리 하였으며, 카자흐스탄측이 굳이 그 회로도를 입수하고 싶어했다는 사정들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③ 휴대폰을 분해하여 그 제조공정에 사용된 회로도를 복원하는 이른바 역설계 ( reverse engineering ) 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복원작업 자체에 첨단장비와 기술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로서 회로도의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된다고 할 것이며, ④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 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 이라 함은 그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만이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이지 영업비밀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각 회로도에 부품배치 등에 관한 노하우가 들어간 이상 유출된 회로도 2장만으로 휴대폰을 바로 제조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그것의 경제적 가치나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⑤ A / S직원 교육용 자료에도 회로도가 공개되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A / S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일부 공개에 불과하며 또한 그것은 사내 직원들에게만 공개되는 것이어서 이런 사정도 휴대폰 회로도의 영업비밀성은 부정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주장 ( 2 ) 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들은, 피고인 장○○이 기획부분을 맡고 피고인 이○○가 개발부분을 맡아, 카자 흐스탄을 포함한 이른바 독립국가연합 ( CIS ) 지역에 적합한 휴대폰을 개발하여 현지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카자흐스탄 모바일폰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수시로 연락하면서 정보를 교환하여 오다가, 피고인 장○○이 이를 더욱 구체화할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통하여 접촉한 카자흐스탄 정보통신회사 NURSAT 직원들과 협상을 진행하던 중, 위 NURSAT사 직원들로부터 사업계획서 외에 도면 등 다른 자료를 달라는 적극적 요청을 받고, 피고인 장○○이 피고인 이○○에게 위 NURSAT사 직원들에게 제시할 휴대폰 회로도 같은 자료를 입수하도록 요구하자, 피고인 이이 O가 위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 회로도를 유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이○○가 단지 자신의 신분이 삼성전자 연구원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회로도를 유출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장○○은 피고인 이○○의 이 사건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 장○○이 추진하였던 컨설팅이란 것은 카자 흐스탄에서 휴대폰제조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휴대폰제조의 개괄적인 현황을 알려주고 나아가 한국의 핵심기술인력을 고액의 연봉으로 스카웃할 수 있도록 해주어 , 궁극적으로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휴대폰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피고인들이 카자흐스탄측으로부터 회로도 2장의 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약속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은 향후 컨설팅계약 체결에 따른 용역수수료 내지 고액의 연봉을 기대하고 그와 같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그 회도로가 카자흐스탄에서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그에 따라 삼성전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도 충분하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장○○은 카자흐스탄 정보통신회사 NURSAT이 휴대폰제조업에 새로 진출하도록 만들어 위 회사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휴대폰제조 관련 핵심기술인력을 카자흐스탄으로 스카웃하는 것을 도와주고서 용역비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피고인 이○○는 피고인 장○○의 계획에 따라 새로 설립될 카자흐스탄 휴대폰제조회사에 고액의 연봉으로 영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들의 한국에서의 지위, 기술력, 인맥 등을 카자흐스탄측 사람들에게 내보이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삼성전자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휴대폰 회로도를 카자흐스탄의 위 회사 관계자 등에게 유출하였다 .

비록 각 휴대폰 모델에 대한 회로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유출되어 결과적으로 이를 입수한 카자흐스탄측에서도 그것만으로 즉시 삼성전자에게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휴대폰 생산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카자흐스탄측 이 그 회로도를 삼성전자의 경쟁 회사에 넘겨주거나 또는 피고인들의 계획대로 회로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휴대폰 기술인력이 대거 카자흐스탄 기업에 영입되었다면 삼성전 자에게도 즉시 막대한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리라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에게도 현실적인 피해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로서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득환

판사신숙희

판사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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