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EN에게 편취금 18,399,56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대포통장 모집팀과 인출팀을 만들어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오랜 기간 동안 국내로 귀국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사실상 도피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체크카드를 편취당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재산적 피해를 입어 피해가 막심한 예금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36,500,000원(36,500,000원이 대포통장으로 송금되었으나 일부 금원은 지급정지되어 인출되지 않았고, 실제 인출된 금액은 18,399,560원이다)에 이르는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배상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공범들과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조차 회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와 당심에서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