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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1 2017가단10614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하고 있는데, 그 각 공유지분은 원고가 548/1096, 피고 B이 184/1096, 피고 C이 364/1096이다.

나. 피고 B은 2005. 7. 27. D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지분을 상속받았고, 피고 C은 2006. 9. 27. E으로부터 위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원고는 2017. 6. 9. F, G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그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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