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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1873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6 지분을,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3,269.26/255,566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칭하며, 위 각 부동산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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