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0:35 경 서귀포시 B 주택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술에 취해 다가 가 “ 무슨 일이냐,
왜 경찰관이 여기 있느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이니 귀가 하라’ 는 취지로 계도함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 경찰관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D의 얼굴을 칠 듯이 가까이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90』 피고인은 2017. 1. 29. 19:0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6 세) 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을 집어들어 다시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인치 당시 피의자 행동에 대하여, 피해 상황 재연 사진 첨부) 『2017 고단 1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첨부, 재물 손괴에 대한 피해 확인 및 수리 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사건 접수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