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 (2015 고단 1017)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 (2015 고단 2150)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017』 피고인은 2014. 11. 11. 02:1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9 세) 이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니가 왜 여기 있냐
" 고 소리치며 나가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코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와 입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2150』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2. 21:45 경 김해시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18 세) 가 귀가를 하기 위해 위 빌라 담을 넘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 어이, 니가 깡패냐
” 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이유를 묻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스마트 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4 고단 8150 판결 문 1부 『2015 고단 1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D에 대 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 상처 부위 사진 『2015 고단 2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및 파손된 휴대폰 사진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