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O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E, F, H, I, J, K, M, N, Q, T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28』
1. 피고인 A, B BA 주식회사(이하 ‘BA’라 한다)는 밴(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 ‘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회사 또는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및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보관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업체로서, 피고인 A은 2000. 4.경부터 2012. 9.경까지 BA의 법인사업팀 등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1.경부터 밴 서비스 업체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BB 및 BC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BD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6. 11.경 피해 회사인 BA와 주식회사 BD(2012. 6. 주식회사 BE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편의점 명칭을 BF로 변경하였다. 이하 ‘BD’라 한다)와의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준 BD의 전산본부장인 BG에게 제공할 금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BD 계약 관련 품의서를 작성하면서 BH라는 허위의 영업대행업체를 내세워, 사실은 BH가 위 밴 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체결을 알선한 것처럼 하여 ‘BH에 신용카드 승인 건당 25원씩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BA로부터 BH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한 후 그 금원 중 일부를 BG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BD의 거래건수가 증가하여 BA로부터 BH로 입금되는 금액에 대비하여 BG에게 공여하는 금액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BA의 직원인 피고인 A으로서는 BA가 BD와 관련한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