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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8고단8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 등은 2010년 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C, D, E 등은 2010년 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서 ‘G' 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 지자 2011. 2. 경 국내 홍보 팀만 남기고 운영 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H '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I, J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였다.

C 등은 2013년 말경부터 2014. 4. 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 경부터 2015. 2. 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 경부터 2017. 9.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 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K 아파트, L 아파트, M 아파트 등에서 홍보 팀 사무실을 열고, 운영 팀과 홍보 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5. 경, 피고인 B은 2012. 12. 경 위 C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에 운영 팀원으로 가담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 기간 동안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ㆍ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 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D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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