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삼척시 C에 있는 조부 D 명의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과 피고인의 큰 고모, 작은 고모, 숙모가 각각 5,000만 원씩을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세금 등 비용으로 쓰며, 피고인이 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수표로 바꾸어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1세)에게 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19. 21:00경 태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임차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병을 수발하면서 생활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배신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위 2,000만 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20. 08:30경 위 주거지에서 양손에 장갑을 낀 후 망치(길이 약 42cm , 증 제1호)와 드라이버(길이 약 25.5cm , 증 제2호)를 들고 피해자의 방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정도 내리치고 그곳 텔레비전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성 두개골 원개의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