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충북 음성군 G 공장용지 3,054㎡(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그 지상의 철골조 함석지붕 3층 공장 1, 2층 각 680.76㎡, 3층 228.78㎡, 부속 조적조스라브 1층 경비실 7.8㎡, 부속 조적조스라브 1층 샤워실 10.8㎡, 보석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기숙사 36㎡(이하 ‘이 사건 공장’)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연접한 충북 음성군 F 도로 37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는 2016. 8. 19.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차임 연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서쪽에는 공로(公路)가 위치하고 있고, 동쪽에는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E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E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 E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그에 따른 통행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인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임차인,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통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분쟁은 통행권자와 피통행지의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나, 피통행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