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3698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서울 성북구 F 대 1,77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35, 36, 4, 3,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F(이하 ‘피고 토지’)에 건립된 E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이다

(갑 제28호증 관리규약 제1조).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성북구 G 대 645㎡ 외 1필지(이하 ‘원고들 토지’)의 공동소유자들로서, 2015. 12. 23.경 위 토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 2개 동의 건축허가를 받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다. 한편, 피고 토지 중 아파트 입구 쪽 토지 부분(별지 도면 33, 34, 35, 36, 4, 3, ㄱ, 33을 연결한 토지 부분)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유인 서울 성북구 H 대 132㎡ 중 일부(별지 도면 35, ㄹ, ㅁ, 36을 연결한 토지 부분)는 기존부터 피고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들 토지도 위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차량이 드나들 수 없었다

(위 통행로 반대편에 공로로 통하는 길이 있기는 하나 계단으로 되어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라.

피고는 2016. 2. 하순경 아파트 입구 쪽 통행로 중 피고 토지 부분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원고들 토지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4 내지 18, 21, 22, 28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이익 관련

가. 통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분쟁은 통행권자와 피통행지의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나, 피통행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의 확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