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4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식장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9:2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 당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과 다투었고, 이를 말리는 동소 업주인 피해자 E(58 세, 여) 의 멱살을 잡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의 상처로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