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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2860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10,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4. 순천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12. 24.부터 2016. 12. 24.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위 B 아파트단지(146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아파트건물 및 부속설비, 가재도구 일체로, 보험가입금액을 218,146,879,413원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 또는 원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11동 1805호(이하, ‘이 사건 1805호’라 한다)의 소유자인 C의 남동생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는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보험기간 2013. 9. 30.부터 2016. 9. 30.까지, 보상한도액 1억 원)를 포함한 무배당한아름행복플러스종합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 또는 피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5. 12. 30. 21:47경 피고 A은 이 사건 1805호 내 작은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불씨가 떨어지면서 침대매트리스에 옮겨 붙는 바람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침대매트리스가 소손되고 연기식 감지기에 의해 작동된 스프링클러에서 약 30분간 살수된 소방수로 인해 이 사건 1805호 내부마감재 전체와 바로 아래층인 이 사건 아파트 1705호(소유자 D, 이하 ‘이 사건 1705호’라 한다) 내부마감재 대부분이 수침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6. 4. 4. 원고 보험에 따라 C의 남편으로 세대주인 E에게 이 사건 1805호 건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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