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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06543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4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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