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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08: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건물 주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후문 방면에서 C건물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C건물 주차장 방면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으로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사고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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