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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94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치정관계로 인한 악감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데 그치지 않고, 평소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까지 입혔는바, 범행 동기,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파킨슨병을 앓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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