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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파킨슨병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9회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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