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5:35경 오산시 C에 있는 D제과점앞 도로중앙에 정차된 E 쏘나타 승용차량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