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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9가단1383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6461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19. 2. 14. 부산 수영구 D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집행(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다음날인 2019. 2. 22.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압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무렵 압류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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