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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23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2. 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남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 B이 피고 C의 딸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와 801호에 각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16. 4. 12.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노상에서 자기 차량 앞에 외부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경비원 E에게 “경비가 뭐하는거야! 차량단속도 안하고 뭐해 ! 중요한 약속이 있어 빨리 가야하는데 늦어서 돈 못 벌면 니가 책임질꺼야!”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인근 어린이집의 학부모가 잠시 주차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너는 뭐야! 나이 처먹었으면 집구석에 자빠져 있지 뭐하라 나와서 지랄이야”라고 모욕하고, 2016. 4. 13.에도 위 주차장에서 “야! 늙은 것이 새벽부터 무슨 지랄하고 다녀 !”, “이런 개새끼가 그냥, 너 갈 날 얼마 안 남았지 ”, “너는 인간 말종이야. 니가 인간 같지 않아서 너하고 말 안하는 거야.”, “너는 싸이코야. 야!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면 잘 살아!”라고 모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3. 4. 1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2016. 4. 15.'어린이집 부모가 지난 12.에 아이를 데리러 왔다가 잠시 마트에 다녀오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통로에 주차를 했는데, 그 사이에 1001호에 사는 주민 피고 B을 의미한다

이 경비원에게 왜 외부차량이 여기에 들어오게 하는 거야라고 경비원에게 반말을 하여 경비원이 더러워서 경비를 못하겠다며 사직을 한 사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아파트를 표시하는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절대로 주차할 수 없다

'고 이 사건 아파트 옥외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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