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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5누605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주장,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내에 그것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소멸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

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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