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8 2015고단1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21: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그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조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