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지방조달청은 피고(2010. 1. 1. 변경전 명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고용개발원 보조공학센터(이하 피고, ‘고용개발원’, ‘보조공학센터’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의 구매요청에 따라 2005. 12. 27. 원고와 사이에, ① 계약방법 : 일반경쟁, ② 수요기관 : 피고, ③ 계약금액 : 173,413,130원, ④ 품명 : 소프트 및 하드웨어 공학용역, ⑤ 계약기간 : 계약 후 270일, ⑥ 납품기한 : 2006. 9. 23., ⑦ 검사ㆍ검수기관 : 피고, ⑧ 지급방법 : 피고의 직불로 하는 내용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8,670만 원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소프트 및 하드웨어 공학용역은 중증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과 동일하게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음성출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다.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작성한 제안서에는 프로그램 개발조건으로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된 워드프로세서는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글 2005를 기준으로 개발하고,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 보편적으로 보급된 전자문서시스템용 프로그램(행정자치부 문서시스템 표준인증제품)이 개발대상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제안서의 내용을 수용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는 기술심사를 위하여 2006. 10. 31.경 피고에게 원고가 개발한 행정전산용 전자문서시스템 음성출력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및 그에 관한 사용자매뉴얼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6. 11. 2.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