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2가단135030
이행보증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24.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지방조달청과 주식회사 이트렉인포다임의 조달물자 구매계약 체결 1) 서울지방조달청은 원고(2010. 1. 1. 변경전 명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고용개발원 보조공학센터(이하 원고, ‘고용개발원’, ‘보조공학센터’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의 구매요청에 따라 2005. 12. 27. 주식회사 이트렉인포다임(이하 ‘이트렉인포다임’이라 한다

)과 사이에, ① 계약방법 : 일반경쟁, ② 수요기관 : 원고, ③ 계약금액 : 173,413,130원, ④ 품명 : 소프트 및 하드웨어 공학용역, ⑤ 계약기간 : 계약 후 270일, ⑥ 납품기한 : 2006. 9. 23., ⑦ 검사ㆍ검수기관 : 원고, ⑧ 지급방법 : 원고의 직불로 하는 내용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소프트 및 하드웨어 공학용역은 중증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과 동일하게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음성출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수요 및 검사ㆍ검수기관으로서 이 사건 계약체결 전인 2005. 11. 18. 프로그램 개발조건으로 ①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된 워드프로세서는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글 2005’를 기준으로 개발, ②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 보편적으로 보급된 전자문서시스템용 프로그램(행정자치부 전자문서시스템 표준인증제품)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였고, 이트렉인포다임은 위 개발조건을 수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이트렉인포다임의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1) 이트렉인포다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