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24. 공소장에 기재된 ‘3. 23.’ 은 ‘3. 24.’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2013. 5. 3. 16:00 경 손바닥으로 C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성기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 정 1696호 폭행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B가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B 가 C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사실이 전혀 없고, C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는 취지로 위증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증으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4 고단 1743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 고단 1743호 위증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위 폭행 사건의 목격자 D을 증인신청한 후 D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 경 동두천시 E 소재 D의 집으로 찾아가 D에게 “C 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 달라. 처도 집에서 나가고 애를 혼자 보고 있는데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B가 C의 뺨을 때리고 성기 부분을 걷어차는 것을 목격하였다.
D은 2015. 3. 11. 14:3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1743 A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위 A의 교사에 따라, ‘B 가 C을 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