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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3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5.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남양주시 B 아파트 C 호에 관하여 D의 대리인인 D의 처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 위 아파트에 관하여 F 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하여 위 F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 1억 5,2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그 자리에 있던

E이나 E 측 중개인 G에게 이에 관하여 전혀 고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측 중개 인인 H도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E이나 G에게 이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었다.

1. 2016고 정 1512 H에 대한 공인 중개 사법위반 피고 사건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18호 법정에서 2016고 정 1512호 H에 대한 공인 중개 사법위반 피고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E이나 E의 중개인 G에게 F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F 가 어떤 사람인지, 왜 F에게 갚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없지만, ‘ 위 아파트와 관련해서 F에게 1억 2,000만 원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 라는 것은 고지하였다” 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7 고단 904 H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7. 7. 10. 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18호 법정에서 2017 고단 904호 등 H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E이나 E의 중개인 G에게 기존에 F 와 전세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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