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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나598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N에 대한 신문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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