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1.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2. 9.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고 피해자 1명에게 전치 3주의 피해를 발생케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2. 11. 5.자로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3. 29.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3]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17호증의 3,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1991. 8. 24.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부터 이 사건 사고를 제외하고는 무사고로 운전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소정의 감경조건(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감경하지 아니하였고, ② 처분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37호는 여객운송사업면허가 아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여객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여객운송사업면허의 효력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의 태양이 다양할 경우로서 사정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달라지는 규정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약 300m에 불과하고 사고 내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