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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구단100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1.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2. 9.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고 피해자 1명에게 전치 3주의 피해를 발생케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2. 11. 5.자로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3. 29.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3]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17호증의 3,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1991. 8. 24.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부터 이 사건 사고를 제외하고는 무사고로 운전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소정의 감경조건(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감경하지 아니하였고, ② 처분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37호는 여객운송사업면허가 아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여객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여객운송사업면허의 효력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의 태양이 다양할 경우로서 사정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달라지는 규정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약 300m에 불과하고 사고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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